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의 원칙 (문단 편집) == [[헌법재판]]에서 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[[대한민국 헌법]] 제37조 제2항'''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__필요한 경우에 한하여__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 }}} '''비례의 원칙'''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.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에서 '과잉금지의 원칙'[* [[http://edu.klaw.go.kr/StdInfInfoR.do;jsessionid=ftbX1U7u4JeKUyXqgf87WuY1vxhhASc1FQFvknTupeOkA0bSOpBo9CPL1rS6UhSd?astSeq=8&astClsCd=700101|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한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공무원 교육]]을 참조하였음]이라고도 한다. [[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]]은 "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 이 중 '''필요한 경우 한하여'''를 기본권 제한의 적합성 요건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'''비례의 원칙'''이다. 나머지 두가지는 [[명확성의 원칙]]과 신뢰보호의 원칙([[소급|소급입법금지의 원칙]], 일반적 신뢰보호의 원칙). 그리고 비례의 원칙은 나머지 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이며 [[헌법재판소]]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내용이다. 즉, 비례의 원칙은 [[기본권]]을 제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며 개인의 정당한 [[수인의무]]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다. 원래는 경찰권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 즉, [[경찰행정법]]상의 원칙이었지만 점차 확대되어서 급부행정같이 공법의 전영역에 확대 적용되는 원칙이다.[* 그래서 원래 비례의 원칙에 대한 기본법은 [[경찰관 직무집행법]]이었다. 지금은 물론 [[행정기본법]]으로 바뀌었지만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